도시공사 시행방식에서는 개발독식과 다양성 상실 우려도
“오는 11월께 1ㆍ2블록 개발방식 결정될 전망”
대전 갑천친수구역 3블록 분양아파트의 시공사 입찰이 재개되면서 나머지 1~2블록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용지를 건설사에 분양해 개발을 맡기는 민간개발방식과 대전도시공사가 1~2블록에서도 직접 시행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나뉘고 있다.
이들 개발방식에 따라 분양가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갑천친수구역 3블록에 1780세대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다시 시작했다.
추정공사비 3100억여원에 시공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 지난 4월 취소된 입찰공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재입찰됐다.
특히, 3블록에 시공사가 되려면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수급체에 지분 49%를 지역 건설기업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역 건설기업과 연대해야 갑천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면서, 남은 1~2블록에 공동주택용지는 어떻게 개발할지 화두가 되고 있다.
3블록처럼 도시공사가 시행해 단순 시공을 맡을 민간건설사를 모집하는 공공개발 방식과 토지를 처음부터 건설사에 매각해 민간자본이 개발을 주도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되고 있다.
용지를 민간에 분양할 경우 감정평가액 이상을 제시한 입찰참가 업체 중 낙찰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타지역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추첨에 따라 용지를 낙찰받아 개발을 주도할 수 있으며, 현장 공사에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갑천친수구역에서 민간개발을 통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개발이익이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개발 역시 개발이익 독식논란과 다양성 없는 획일적 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재입찰이 시작된 3블록과 임대주택이 조성되는 4블록까지 도시공사가 시행할 예정으로 남은 1~2블록까지 공공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시공사가 모든 공동주택 개발을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 ‘트리플시티’라는 도시공사의 공동주택 브랜드가 1~4블럭까지 사용돼 획일적이고 주택설계에서도 특화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분양한대도 추첨방식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돼 지역 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며 “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통해 최대 80%까지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며 연말께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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