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만 530억…예비비 편성도
지난해 무죄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만 530억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502건(31%), 증거잘못판단 49건(3%) 및 공소유지소홀 23건(1.4%) 등이다.
이와 함께 수사, 재판 등에 의해 무고하게 구금을 당했거나 송사에 시달린 이들이 향후 무죄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1만 4546건으로 529억 7500만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예산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무죄 피고인은 송사에 시달려야 함은 물론, 억울한 옥살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며 “억울하게 당한 죄인 취급은 금전 보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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