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
작년 불법광고전화 건수 7651건, 4년간 7배 급증
방통위 대응은 커녕 발신량 파악도 하지 않아
해마다 불법광고전후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손을 놓고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광고전화(TMㆍ텔레마케팅)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4069건에 달했다.
2012년에는 1072건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7651건으로 3년새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작년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는 444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작 전체 신고건수 중 96%(2만3113건) 이상이 처벌은 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대다수가 방송ㆍ통신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종결처리가 됐거나, 발신번호 파악이 불가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의원은 “불법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겨우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ㆍ통신 등으로 나누어진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시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광고전화 발신자의 발신 금지 조치, 영업점 등록 취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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