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별 저공해자동차 보급 현황. 조원진 의원실 제공 |
2015년 13개 자동차 회사 중 6개사 보급기준 안 지켜
르노삼성 -7.5%, 타타대우 -9.4% 보급률 가장 저조… 제재 방법 필요
자동차 회사들이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5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9.0%) 준수 의무가 있는 13개 기업 중 한국지엠, 르노삼성, 포드, 쌍용, 타타대우, 볼보 등 6개 기업이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연평균 판매수량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300대 이상 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준수대상이다.
보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회사는 2014년 2곳에서 2015년 6개사로 3배나 늘었다. 회사별로는 타타대우가 -9.4%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르노삼성 -7.5%, 쌍용과 볼보트럭이 0%, 한국지엠 5.1%, 포드 6.7% 순이었다.
특히 르노삼성, 타타대우 등 2개 기업은 2년 연속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보급기준 준수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미달 보급 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수에 추가해야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120% 추가 의무부과만 매년 반복될 뿐이다. 제재 규정이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르노삼성(-7.5%), 타타대우(-9.4%) 등은 의무 보급 대수가 누적돼 마이너스 보급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의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2016년 보급기준 준수 의무기업이 15개사로 늘어 총 7만7653대의 보급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며, 저공해자동차 기준강화에 따라 디젤 차량은 제외된다.
조 의원은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준수 기준은 제재규정이 없어 안 지켜도 그만인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다”며 “대기환경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도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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