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오는 20일부터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전개
가을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무허가 입산자 단속ㆍ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텐트 없이 야외에서 숙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 발생 사례가 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불법산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 구역에 입산한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산림청은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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