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연합뉴스 제공. |
환불규정 없어 20여 일 지난 현재까지 참가지 돌려주지 않아
행사비용 등 이미 지출돼 예산 마련도 문제
세종시체육회가 ‘제2회 세종시장배 트라이애술런 대회’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으나 참가비를 환불해주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인명 사고로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대회를 취소ㆍ결정했지만, 환불 규정이 없어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참가비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세종시체육회와 철인 3종 협회, 참가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세종호수공원과 주변도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트라이애술런대회가 하루 전 열린 ‘제1회 세종시수영연맹회장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인재사고로 취소됐다.
이날 열린 수영대회에서 남성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2명이 탈진해 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곧바로 주최 측은 932명의 참가자가 예정됐던‘제2회 세종시장배 트라이애술런 대회’를 전면 취소했다.
지속적인 폭염과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예정된 대회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에서 취소 통보를 받은 선수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참가비(8만원) 환불을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대회규정상 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면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돌발상황에 따른 환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대회 참가 신청한 A선수는 “대회 하루 전 장비검사와 사전코스 점검을 위해 대회장을 방문했는데, 인재사고가 발생해 대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참가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난감하다.
이미 많은 예산을 사용해 환불해줄 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참가비를 돌려주기 위해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대회 사례를 보더라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 총 예산은 1억3000여만원으로 지원금(5000만원)과 참가비(7456만원), 자부담(500만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 중 80% 가까운 1억여 만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 사용됐다. 이렇다 보니 환불해야 될 7500여만원 중 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환불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등 문제가 있어 각 시도 철인 3종 협회 회장단과 참가자 등에게 양해를 구했다”면서 “최근 협회와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협의 단계에 있는 만큼 환불여부 등을 빠른 시일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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