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만 되면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
추석 앞둔 시기에 민원 가장 많아... 택배사 ‘난감’ 소비자 발 ‘동동’
#1. 서구 둔산동에 사는 김모(33)씨는 추석 선물세트 7개를 구매, 택배를 신청했다. 김씨는 물건을 받은 후 한 상자가 분실된 것을 알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물품 수령 시 문제없다는 표시로 고객서명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억울함에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2. 이모(41·중구 선화동)씨는 명절선물을 위해 귤 28박스 택배를 의뢰했다. 그러나 배송은 10여 일 지연됐고 일부는 먹지 못할 정도로 상한 상태였다. 이씨는 배상을 청구했고, 택배사는 “명절 등 주문이 몰리는 시기는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자체조항을 들어 책임이 없음을 피력했다.
매년 명절이 가까워지면 택배 관련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충청지역 택배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추석이 껴 있는 9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2014년 9월은 연 평균(134건)보다 무려 105건이 늘어난 239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역시 9월 피해가 133건으로 다른 달보다 최소 10건에서 60건 이상 차이가 났다.
사유별로는 분실 민원이 가장 많았다. 직전 2년간 9월에 발생한 민원(472건) 중 전체 30%(142건)에 해당한다.
또 같은 기간 물품 파손·훼손도 101건이 발생해 두 유형을 모두 합한 수치가 총 피해사례의 51.4%에 달했다.
매년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전에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다 보니 이를 택배사가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택배 서비스 배송의 ‘질’보다 늘어난 택배 ‘양’을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택배사와 나눈 유선통보 외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추후 입증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또 교부받은 운송장은 배송 완료 시까지 보관하고 물품 훼손 등 하자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14일 내에 택배사에 통지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 년에 한두 번 주기로 돌아오는 문제라 따로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 스스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택배서비스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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