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염과 가뭄에 산림 건조해
산불발생 시 산림보호법으로 처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15년 추석 연휴 기간에 1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올해도 대기가 건조해 산불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 동안 총 33건의 산불이 발생, 6.2ha의 산림 피해가 났다. 추석 전후로 벌초와 성묘를 하다 담뱃불과 향불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산림청은 지역 행정기관과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림헬기를 비상대기 시킬 예정이다. 또 산불 발생 즉시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원인을 찾고 발화자를 찾아내는 등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올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산림이 무척 건조해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산불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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