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법학대학 교수의 특강에 이어, 전 직원이 참여해 발굴한 병무청 부정청탁 예상사례 교육도 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부모가 친분이 있는 병무청 직원에게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입영연기를 목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사유로 입영연기를 청탁’하는 경우 등 병무행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청탁 예상사례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병무청에서는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실시, 내부 업무망에 부정청탁 예방학습 이벤트, 청탁배제 현수막 게시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속기관에서 추진한 청렴시책 발표 등 대국민 병무청 청렴활동 결의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반부패 생활화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병무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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