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등 등록제도 개선
특허이전 등록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오는 13일부터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이전과 등록신청 관련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으로 고객 편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원인 서류(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의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권리 일부 말소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된다.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시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이 설정된다. 처분승낙서를 첨부하면 향후 권리 이전 시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 신준호 등록과장은 “고객들이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면서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고객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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