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 외국인 비율은 5% 이상이면 다문화사회로 일컫는다. 때문에 충남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다문화자녀 초·중·고 입학률은 전국이 1%인 반면 충남은 2%이다.
충남의 다문화 사회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사회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종사자 처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에서 느끼는 다문화센터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법산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됐지만 보건복지부 관할의 복지관등의 종사자에 비해 보수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다문화자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등 실태 설문조사(지난 7월·충남거점센터)에 참여한 64명의 응답에 따르면 다문화센터 종사자의 성별은 91%가 여성으로 편중 돼 있다. 이유는 업무의 과중을 떠나 호봉 대비 남자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근무를 희망하는 종사자가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센터 종사자 근무 연령대는 20~40대까지의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대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참여 종사자의 75%가 직원(팀원)으로 3년 미만의 종사자가 53.2%를 넘고 있고 전체 종사자들 중 62.5%가 근무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의 근무여건, 업무량, 보상 및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서 동료의식과 사명감이라는 열정 페이 만으로는 근속 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평균 근무연한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비율이 83%를 넘어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다문화센터 호봉 기준표에 근거해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은 그에 비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센터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관련 한국어 습득 지원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보건, 임신, 출산 등의 다양한 한국사회 적응 교육은 물론 상담과 자조모임, 취창업, 문화적응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 홍보, 대상자 모집과 실시, 성과관리, 행정처리, 보고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프로그램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사업성과를 평균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기본 업무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량을 소화해 내야하는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런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되 직제에 따른 호봉 기준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내 업무의 전문성이나 난이도, 호봉, 직위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무 연한과 상관없이 어떤 업무(언어발달사업, 통번역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담당 등)에 배치 되느냐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종사자 간에도 갈등과 반목이 발생 할 수밖에 없어 센터내 종사자의 업무 종류와 근무연한 등에 따른 적절한 임금 조정(특성화 사업 담당자들 최저임금에 못 미침)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수 기준의 현실화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일부 종사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센터내 모든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을 위한 광역차원의 자체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들은 현장 종사자들의 사명감을 높이고 질 높은 다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다문화복지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본다.
홍성=박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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