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등 선물 구매 계획 취소, 현장 혼란도 여전
“같은 부서에서 오래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애경사 금액 조차 김영란법으로 제한되면서 고민입니다.”
대전지역 지자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직원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숙지시키거나 명절 선물용 상품 구매 계획을 백지화하는 단체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아직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한 부분도 있지만 모호한 내용도 있어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과 함께 대외적 활동 위축 및 공직사회를 옥죄는 측면에서 긴장감도 적지않다.
이런 맥락에서 대전시와 5개 구청은 제도 시행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발로 인한 된서리를 피하기 위해 부심하는 분위기다.
대전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었다.
송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함께 법조문 해석과 위반사례, 제재 규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는 7일과 오는 12일 두 차례 더 시행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과 산하 기관들에게 사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게 시의 취지다.
캠페인과 교육은 5개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성구가 지난 2일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법 솔선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고, 서구는 오는 1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는 감사위원회에 역할을 맡겨 지역내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덕구도 법조문을 요약한 팜플렛 제작을 주민들에게 발송해 청탁금지법 참여를 제고할 방침이다.
동구는 실질적 사례 발굴을 통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체감시켜 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는 게 구 관계자의 귀띔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구와 중구에서는 올 추석 명절 선물 구매 계획을 없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직장 동료 간 친분여부에 의한 축·부의금 규모도 강제적으로 제한하면서 난처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
한 구청 직원은 “지난해 자녀의 결혼식에 같은 부서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보냈는데, 올 11월에 있을 직원 자녀 결혼식에는 법 규정으로 받은 것보다 적은 액수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야되나 고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해야될 지가 걱정이라는 말도 드린다.
식사와 부조 등 직무와 관련성을 규정하기가 여간 난해한 이유에서다.
당장, 이달 말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상급 기관을 찾아야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 지적에 대비해 정보 하나라도 건져야하는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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