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중단, 타당성 및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
감정원 대전지사도 조직개편 통해 사업영역 확장
한국감정원이 1일 한국감정원법 시행을 계기로 부동산시장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1969년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시작한 한국감정원은 47년 만에 설립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공적 기관이 됐다.
그동안 수행하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는 중단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또 감정평가분야 외에도 부동산시장 전반의 적정성 조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리츠 검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정비와 뉴스테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다.
감정원은 기존에 수행하던 부동산가격공시와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세조사와 정보제공 및 해외협력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정평가 담당부서인 평가협력처를 폐지하고, 타당성조사처, 적정성조사처 및 시장관리처로 구성된 ‘적정성조사본부’를 신설해 ‘심판기능’을 강화했다.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지사장 홍성훈)도 심사평가1부, 조사통계부를 폐지하고 공시인증부와 조사통계부, 적정성심사부를 신설해 담보평가서 검토와 사업타당성 등의 기능을 강화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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