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에 대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 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강희정 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며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도록 요양기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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