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여일 앞둔 김영란법, 지역 기업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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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여일 앞둔 김영란법, 지역 기업 ‘열공’

  • 승인 2016-08-31 18:09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대전상의서 열린 김영란법 설명회 200여명 참석
시행 전 관련규정 숙지하고 내부 감사체계 정비해야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올해 초부터 대학교수를 초빙해 특별강좌를 해왔는데 사례금 제한 적용시점이 법 시행부터인가요 아니면 누적되는 건가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20여일 앞둔 3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 회관 2층 대회의실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원을 이뤘다.

지역 소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병원, 연구원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과제를 설명하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주 변호사의 설명에 귀기울이며 꼼꼼한 메모도 잊지 않았다.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적용 대상,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사항, 법인에 대한 제재사항, 향후 전망 등이 주로 다뤄졌고 김 변호사는 다양한 예외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다양한 청탁 상황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이 쇄도했고 김 변호사는 때로 “난제다”라거나 “현재 권익위 입장은…” “관련사례가 축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이 규제하려는 대상의 광범위함과 그에 따른 모호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듯했다.

기업인들은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 임직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과 함께 기업 내부 감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준법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들을 스스로 실천해 나간다면 선진화된 기업문화 정착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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