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기업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진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행에서 벗어나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기업이 주축이 돼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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