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마지막 보루 나들가게, 제도정착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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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마지막 보루 나들가게, 제도정착 ‘빨간불’

  • 승인 2016-08-30 18:05
  • 신문게재 2016-08-30 6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 ATM이 있다고 등록된 두 나들가게에는 ATM이 없었고 배달서비스도 상시 가능하지 않았다.
▲ ATM이 있다고 등록된 두 나들가게에는 ATM이 없었고 배달서비스도 상시 가능하지 않았다.
택배·배달·ATM 서비스 턱없이 부족해

관련 예산도 감소하면서 나들가게 지원 감소

서비스환경 개선 유도할 제도·예산 보완 시급


골목상권을 파고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시작된 대전지역 나들가게 사업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상품 배달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쟁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들가게는 동네 슈퍼마켓에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경영과 서비스를 대형마트 수분까지 현대화시킨 소매 점포를 말한다.

골목상권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2009년 10월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고 택배·공공요금 수납·상품배달·연금복권 판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대전 나들가게 수는 현재 183개로 2010년에 43곳이 등록된 이후 무려 4배가 증가할 정도로 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당연히 뒤따라야 할 서비스 환경의 발전은 아직 미흡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지역 나들가게 중 택배와 공공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고, 대형마트나 SSM이 기본 제공하는 ATM과 상품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점포도 극히 일부였다.

전체 183개 점포 중 구입 상품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점포는 21곳(11.5%)이고 ATM은 16곳(8.7%)에 있다.

그나마 배달 가능한 나들가게로 등록된 5곳을 방문한 결과, 5곳 모두 따로 점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영업을 이유로 상시 배달서비스는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공단 홈페이지에 현금입출금기(ATM)가 있다고 안내된 서구 탄방동 등 나들가게 4곳을 둘러봤으나 ATM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기기 월 입출금 금액이 기준미달이라 설치 후 얼마 안 돼 수거 해갔다는 점주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나들가게가 기대한 수준의 서비스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데는 공단이 업주에게 점포 개선 요청 시 권고와 계도 수준에 머물 뿐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시스템단말기 구축을 의무화해 지원했으나 택배나 배달 등 여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연 300억이던 나들가게 서비스·시설 개선 예산도 올해부터 50억대로 줄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관계자는 “나들가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점포 공동세일’ 전단 비용 지원이나 20∼40개의 점포를 잇는 ‘선도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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