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운영하는 부산항 신항터미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가 사실상 확정됐다. 30일 오전 채권단은 만장일치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원불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자구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도 불가 사유에 해당됐다.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진해운은 자구안을 통해 4000억원은 확보 가능을 주장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이뤄져도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만약 법정관리가 진행될 경우 국내 항만과 물류 산업의 연쇄적 타격과 컨테이너 운임 상승 등 상당한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주가현황. |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31일 내일 오후 6시까지로 이로 인해 한진해운의 주권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30일 오후 1시께는 전날보다 24.16% 떨어진 1240원에 거래되다 결국 정지 됐다.
반면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주가는 급등했다. 한진해운으로 추가 지원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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