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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