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에게 농약든 음료수 먹인 범인 ‘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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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주민에게 농약든 음료수 먹인 범인 ‘살인미수’ 적용

  • 승인 2016-08-24 18:09
  • 신문게재 2016-08-24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형

한 동네 이웃에게 농약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범인은‘살인미수죄’ 적용이 적합하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6세 아이를 비롯해 이웃주민 4명을 농약이 든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30여년전부터 충남에서 피해자 최모씨와 이웃으로 거주해 왔다. A씨는 최씨가 마을 주민들에게 “A씨가 마을에 지급된 비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가져갔다”는 소문을 퍼트린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다. 또 A씨 집보다 고지대에 위치한 최씨의 비닐하우스에서 상수도를 과도하게 사용해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5년 전부터 원한이 계속돼 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새벽에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려 했지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씻을수 없게 되자 최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A씨는 농약이 든 음료를 피해자의 집 앞에 가져다 놓으면 최씨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은 물론, 이를 발견한 다른 사람이 마시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실천해 옮겼다. A씨는 2015년 12월 21일께 두유 1박스를 구입해 8개의 음료에 주사기로 집에 보관하던 농약을 주입했다.

A씨는 농약을 넣은 음료를 피해자의 집앞에 가져다 놓았고 실제로 최씨는 자신의 6살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아이는 마비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으나 즉시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씨는 농약이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료가 상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음료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다 자신의 논에서 토지정리작업을 하는 굴삭기 기사 송모씨에게 두유 3개를 건넸다. 송씨는 다음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를 나눠마셨고, 마신 직후 마비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으나 즉시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배심원들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 최씨의 범죄에 대해 7명은 살인미수 혐의를, 2명은 상해미수를 평결했다. 우연히 음료를 마신 최씨의 아들과 다른 피해자 2명이 발생한 것에 대해 6명이 살인미수혐의를 적용시킬 것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A씨의 행위가 피해자 4명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며 유죄에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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