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특별감찬관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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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특별감찬관이 고발 조치

  • 승인 2016-08-23 19:03
  • 신문게재 2016-08-23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전 박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검찰측이 밝혔다. .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박 전 이사장은 예전에도 육영재단과 관련된 사기혐의로 기소돼 한 차례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 수석과 감찰 내용 누설의혹으로 고발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23일 중 배당하고 착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언론의 수석비서관 2명의 수사 의뢰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우 수석의 자진 사퇴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며 추경 예산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24일 오전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광화문 앞에서 우 수석 해임 등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갖기로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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