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폐업 가입자들이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을 갖춰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했더라도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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