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불법ㆍ부정무역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2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관세청은 농수축산물ㆍ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중점 단속한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은 고추류ㆍ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ㆍ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이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 받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또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ㆍ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한다.
단속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물품을 회수ㆍ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 품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지역 특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생산자단체ㆍ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불법 유통정보를 입수해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입ㆍ유통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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