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중 1명 입건하고 2명 출석 통보…해당 병원 근무하던 의사도 포함
첨단장비 수리비 수억 예상
▲ 산과 섬 등 오지주민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의 생명을 살릴 닥터헬기를 부순 회사원이 21일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를 포함한 용의자 2명은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00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충남도 닥터헬기./충남도 제공. |
충남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구조 헬기를 부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두 3명인데 나머지 2명에 대해 경찰은 신원을 파악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RC비행기 동호회원들로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 닥터헬기를 보관하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충남도 닥터헬기를 파손한 34세 회사원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휘어지게 한 혐의다.
▲ 닥터헬기를 보관 중인 천안 단국대병원 헬기장 CCTV에 찍힌 범행 모습./충남경찰청 제공. |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동호회 모임으로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산과 섬 등 오지 주민을 비롯해 위급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닥터헬기는 74억 원 상당으로, 이번 범행에 의한 수리를 위해서도 수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용의자 중에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42)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용의자 2명은 범행 후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김경동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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