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공익법인 등 포함
앞으로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법인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간 연구개발 사업비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돼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100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한다는 목표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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