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가지’를 매주 1~3가지씩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내달부터 개설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첫 번째는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이다. 금감원은 평소 본인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서 신분증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와도 같다.
이어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평점과 신용등급이 하락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액 연체는 절대 금물이다.
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법이다.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가 될 가능성이 커서다. 더불어 연체가 있을 때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야 한다.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을 땐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으로,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채무는 가계운영과 삶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래 금융회사·자동이체 이용도 필요하다.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게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신용등급은 신용조회사(CB)에서 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산정·적용해서다.
타인을 위한 보증도 피해야 한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대출 금융회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도 금융소비자의 몫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과 현금서비스가 있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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