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복사본을 제출받는 경우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지침은 오는 9월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건부터 적용·시행하되, 조달업체 및 시험성적기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017년 5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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