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지양묘 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도 크다. 이에 산림청은 생육환경조절시스템, 관수시설 등이 있는 시설양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묘목 생산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다.
신청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용 묘목을 대행 생산하는 사업자로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22일까지 산림청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20%로 총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10억원 이하 규모로 3년 이내 연차사업도 공모 가능하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고품질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양묘시설 현대화 비율을 현재 45% 수준에서 2020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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