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에 따라 연구자에 지급될 기술료 차이 커
“언제쯤 규정이 완료될지는 아직 계획 없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 이전과 출자로 설립한 연구소기업에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배분할 기준이 불명확해 연구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에 보상이 지연돼 연구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출연연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이 잇달아 설립되면서 기술료 분배가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출연연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연구소기업에 출자한 후 해당 기업에 주식을 기술료로 받는데 이 주식을 처분한 수익을 분배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 이전해 설립한 연구소기업 1호인 ‘콜마BNH’의 경우, 원자력연은 콜마BNH의 주식 16.4%를 2006년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받았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5월 소유 주식 중 25%를 매각해 484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현재 남은 주식도 1180억원의 시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연은 주식 매각 수익과 남은 주식을 연구책임자 등 연구 관련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지 결정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래부 소관 기술료 보상 규정은 기술료가 현금일 경우에만 기준을 정해뒀을뿐 기술료가 주식일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때문에 대통령령을 따를 경우 원자력연의 연구자들에게 기술료 수입으로 배분될 금액은 1차 매각 수익의 절반인 242억원과 향구 매각 예정 수익의 절반인 591억원 등 833억원이 된다.
연구개발특구육성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익금은 1.8억원으로 규정 간 차이가 큰 실정이다.
문제는 출연연은 최근 정부의 창조경제 기술사업화 기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이 급증하고 유사한 기술료 분배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08년 연구소기업인 ‘㈜제이피이’를 설립해 지분 21.2%(1억2800만원)을 기술료로 받아 6년만에 지분매각 후 거둔 수익의 50%를 기술료로 연구자들에게 지급한 정도의 사례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ㆍ출연연과 함께 규정을 세우고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석이 분분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언제쯤 규정이 완료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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