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교육청과 지자체에 피해 알리고 조치 의뢰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인 ‘국제에듀케이션’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무료강의를 홍보하다 돌연 대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9건이다. 상반기에만 148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건보다 다섯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179건 모두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에게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대금 39만원을 내라는 계약해지에 대한 사례였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강좌 이용 의사가 없다고 요구해도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독촉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강좌 CD구매를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기로 한 정당한 계약이라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공된 유인물에는 1만8000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피해구제 179건 모두 소비자는 대학생이고 특히 39.1%에 해당하는 70건은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민법상 취소가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에 피해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유사업체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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