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장 자격연수 마쳐… 이사회 결정만 남아
대전의 한 사립고가 20여년 전 성적 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학부모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A사립고에 따르면 전 교장의 명예퇴직으로 교장자리가 공석이 되자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김모 교감이 교장직무대리를 수행해왔다.
이후 이사회는 교장직무대리 기간이 끝나는 올해 김모 교감을 교장 자격연수대상자로 대전시교육청에 추천을 했다.
김모 교감은 지난달 4월부터 두 달간 연수를 마친 상태로, 이달 말 예정된 이사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문제는 김모 교감이 지난 1998년 교사로 재직할 때 성적 조작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 학교 구성원들은 “시간이 흐르긴 했어도 성적 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육자가 학교를 지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시교육청이 지난해 이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대입의 중요 자료인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잘못 기재해 교사 20여 명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모 교감은 이 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재직중이었다.
학교측은 시스템상 오류로 선을 긋고 있지만 학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교감의 위치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인 관계자는 “20여 년전의 일을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교장 임명은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이 학교의 이사회가 교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모 교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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