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대규모공사장, 주거 인접지역 공사장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및 실제 시설과 신고 사항과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수송차량의 덮개 설치 및 적정 적재 후 운행,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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