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다문화센터는 이민·다문화 관련 학위과정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11일, 12일 이틀간 이민정책론과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교육한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2007년 교내 다문화센터 개소와 함께 지역내 거주하는 이주민 교육과 상담, 동포와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멘토링 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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