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9개월 딸 학대치사 엄마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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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9개월 딸 학대치사 엄마 징역 5년

  • 승인 2016-08-11 16:05
  • 신문게재 2016-08-11 7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검찰 15년 구형에 재판부, 관련법 최저형 5년 선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지는 등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영아를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발생시킨 사건은 선처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아이가 숨진 직후 부검에 반대하며 질식사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생후 16개월 남짓한 2명의 아이가 있고, 이 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참회한 뒤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두 아이에게 헌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귀한 손님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보호 의무를 감당하도록 상당 시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홍성군 시골마을 자신의 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세쌍둥이 중 둘째가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가 숨지기 전 약 8개월 동안 주먹이나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검찰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련법 최저형을 선고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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