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육으로 10일 코레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내용 및 법률 적용 대상 등 핵심사항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실질적인 적용 예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레일은 철저한 법 준수로 청렴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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