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담배를 대량으로 밀수출입한 3개 조직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담배 141만갑, 약 64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해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적발된 밀수조직의 범죄유형은 ▲컨테이너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는 수법 ▲정상화물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 ▲아랍에미리트에서 반입한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으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반송하면서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하는 수법 등이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국내에서 제조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정상수출된 국산 담배(에세 등)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밀수입했다. 또 해외 국가에서 담배 밀수를 용이하기 위해 한국에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외국물품을 반입해 반송수출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점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필리핀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이 큰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담배를 집중 단속품목으로 지정하고, 반입경로 및 반입수단별 전방위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까지 239건, 180만갑, 시가 6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현재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5000갑, 시가 약 10억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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