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상화까지 2~3개월 가량 소요
대전예지중·고 재단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재단측에 지난달 5일 ‘재단법인 예지재단 공익 목적 미달성에 따른 시정 요구’공문을 보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한 달 시점인 지난 5일 이후로 재단 이사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주 중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등 2~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이 청문에 불응할 경우 시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바로 이사진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예지 고교생 306명 중 82명(27%)이 “학사파행을 촉발시킨 이사진들이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며 3분기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방학이 끝나는 8일부터 학생들의 자동이체(CMS) 인출 해지율이 더 확산될 조짐이다.
예지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진 전원 퇴진과 이들이 심어놓은 유정복 교장 발령 취소 등을 위해 재단과 교장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수업료를 정상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에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학사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한만큼 이번주부터 청문 절차를 조속히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지중·고 여름방학은 당초 지난 1일부터 8일까지로 계획됐지만, 재단과 학교측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조기방학을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등 구성원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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