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내동, 도마동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바리맨이 도마동 주택가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정신질환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불안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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