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국회의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법한 예산낭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재무제표 상 국가부채가 1285조원(2015년 회계년도 기준)에 이르지만 입법·행정부에서 광범위한 예산 낭비가 행해지고 있고, 이를 내부감사기관의 감시만으로는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때문에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납세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예산낭비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납세자소송법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상당한 예산의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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