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령안 조정을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제처, 농수산ㆍ해수부 등과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결과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 의견 조정 후 판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일부 정부부처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령안 시행 시기 유예 요청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 후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16. 9. 28.)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3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은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했지만,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업계의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청도 법령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 효과와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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