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야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사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 모 빌딩 8층에서 지난 1일 야간 공사가 이뤄졌다. 식당이었던 곳을 실내야구장으로 바꾸는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었다. 공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공사 소음에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인근 주민 김모(45)씨는 “시멘트나 도로를 깰 때 나는 공사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은 것 같고, 시간도 늦은 새벽 2시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은 인근 주민들의 불만으로 낮에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인근 주민이 불편을 호소해 이제는 낮에만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간에 공사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공사 가능시간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 소음 관련 규정은 있지만 공사시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소음 진동 관리법 제 22조에는 생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공사로 대부분 큰 공사현장을 말한다.
이런 공사현장은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 등을 내놔야 하고 관리부처의 관리 감독을 수시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같은 소규모 공사현장이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정도가 허가사항이고 리모델링 같은 소규모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소음, 진동 문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밤에 공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자치구에선 지도를 하거나 소음 규정치를 측정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구 환경과 관계자는 “소음 규정은 있지만 공사에 대한 시간규정은 없다”며 “이 민원의 경우 민원이 바로 해결됐다. 소규모 현장도 잘 둘러 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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