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마크. |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고,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보도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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