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중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하도록 한 제도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만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