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왼쪽)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오른쪽)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에게 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결과를 내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복지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다툼도 불사할 방침인 가운데, 복지부 역시 직권취소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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