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은 충주대소원우체국 한동인 국장과 김학권, 유성화 주무관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 9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자산을 지켰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모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도용된 거 같다. 경찰청으로 신고를 해주겠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웠던 권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우체국을 내방해 현금 500만원과 수표 400만원을 따로 이체할 것을 충주대소원우체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동인 국장과 김학권, 유성화 주무관이 권씨의 휴대전화를 살핀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이승재 청장은 “충청지방우정청은 금경찰청 및 각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예방 특별강화기간을 운영하는 등 금융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화로 고객을 유혹하여 고액현금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자주 발생 있으니, 고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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