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입술을 위한 빨간 립스틱, 생기 있는 피부, 옅은 눈 화장과 또렷한 눈썹, 커피색 스타킹. 영화관 CGV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이다. 남성은 왁스로 이마가 보이도록 머리를 넘겨야 하고 액세서리 착용이 금지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꼬질이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을 한 번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 5백 원이 깎인다.
알바노조는 이런 CGV의 외모 규정에 반발하며 벌점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해당 영화관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과도한 외모 규정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위생적이고 단정한 용모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정한 용모가 서비스업 종사자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CGV는 적정 수준을 넘었다. 규정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 충분했다. 실제로 CGV 아르바이트생의 80%가 외모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며, 기분이 불쾌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도 과한 외모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CGV의 외모규정 논란은 이런 외모중시사상을 잘 드러낸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립스틱 색깔과 눈썹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해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규제가 이뤄지고, 종사자들이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서비스업 종사자의 단정한 용모는 곧 서비스업의 기본이다. 하지만 립스틱색깔을 통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면 오히려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시간 제공, 식사시간 제공 등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종사자들의 업무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이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있는 자들의 갑질’은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우리생활의 곳곳에서 갑질 아닌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 /전민영 미디어 아카데미명예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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