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안전사고 3건 중 1건 학연생, 학연생 급여는 정규직의 47%
학연생은 계속 증가…비정규직 자리에 학연생 대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출연연 연구실 인력 및 안전사고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의 학연생은 모두 3858명으로 전체 인력 1만9667명 중 19.6%를 차지하고 있다.
학연생은 주로 석ㆍ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출연연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UST 재학생, 학연협동과정생, 기타연수학생 등으로 출연연 소속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 분류돼 4대 보험 혜택이나 산재보험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5개 출연연에서 발생한 32건의 인명피해 사고 중 11건이 학연생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사고 4건 중 3건은 모두 학연생 사고였다.
지난 3월 한국화학연구원의 한 실험실에서 학연생 A(27)씨는 실험 중 플라스크가 폭발해 왼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영구 장애를 입었지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지만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 이하 수준을 받는다.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학연생의 월평균 급여인 연수장려금은 신임 정규직 연구원(원급)의 평균 47.6%로 확인됐다.
격차가 가장 큰 기관은 녹색기술센터로 박사과정 학연생 월급(150만원)과 원급 연구원(458만원)의 격차는 32.7%로 가장 컸다.
학연생 급여에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연생은 2011년 2691명이었으나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해 5년 간 약 1.5배가 늘었다.
이는 출연연이 정부가 비정규직 해법이라며 내놓은 ‘비정규직 정원제’를 맞추고자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자리에 학연생을 늘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미옥 의원은 “학생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수년간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고용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애매한 처지”라며 “학생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 체결을 통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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