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을 제외한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담당 교육청에 위탁해 공개전형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단, 학교에서 위탁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공립학교 처럼 시험방식을 통해 공개채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는 설립취지나 이념에 맞게 교원을 채용하게 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와 달리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로 임용되며 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교원의 임용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대성학원의 교사채용비리는 채용의 댓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고질적인 채용비리 행태로 학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단에서 더 이상 추악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