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언론인 포함 부분은 각하했다.
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일원 재판관 등 다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을 고지할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양심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 2명은 “부패 행위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간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핵심 쟁점인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법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헙헌과 과련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다”라며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한뒤“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황명수 기자 hwang2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