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부·중기청 등과 협업해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중소기업자 생산 제품에 한함)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준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의 활용성을 확대한다.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이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이다.
이어 형사 재판 중인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의결이 된 업체 등에 대한 우수제품 신규 지정, 규격 추가 등 혜택 확대 제외 범위를 명시, 공정 조달을 확립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을 향상한다.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관련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신규 지정, 혜택 확대를 제외하지만, 뇌물·담합·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신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제외하도록 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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